한국농어촌공사 및 농…
제35조(기금의 운용ㆍ관리)제3장 농지관리기금

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장 농지관리기금

제3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농어촌공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기금을 농업인에 대한 대출금으로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과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통하여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2011.3.31, 2013.3.23>

③ 기금은 「국가회계법」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