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
제25조(자금조달)제3절 재무

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장 한국농어촌공사제3절 재무

제25조(자금조달)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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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자금조달) 공사는 제10조에 따른 사업(이하 이 절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자본금과 적립금

2.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3. 제27조에 따른 사채(社債)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4. 자산운용 수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2026.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