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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자금조달) 공사는 제10조에 따른 사업(이하 이 절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자본금과 적립금
2.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3. 제27조에 따른 사채(社債)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4. 자산운용 수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2026.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