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
제21조(직업을 전환한 농업인의 영농복귀 지원)제2절 사업

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장 한국농어촌공사제2절 사업

제21조(직업을 전환한 농업인의 영농복귀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농어촌공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공사는 농지를 매도하고 직업을 전환한 농업인이 직업전환 후 2년 이내에 영농에 복귀하려는 경우에는 농지매매사업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20.2.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농복귀 희망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