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
제20조(장기임대차 간척농지 등의 매입ㆍ매도사업)제2절 사업

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장 한국농어촌공사제2절 사업

제20조(장기임대차 간척농지 등의 매입ㆍ매도사업)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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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장기임대차 간척농지 등의 매입ㆍ매도사업)

① 공사는 장기간 임대차되고 있는 간척농지 및 개간농지를 매입하여 경작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그 농지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경작농업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농지 매입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르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시장ㆍ군수에게 매매협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지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ㆍ군수의 매매협의 조정에 따라야 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