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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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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약칭: 재난안전법)

2025-10-02 시행분 기준 2025. 10. 2. 시행 · 일부개정 제20867호 조문 146 · 삭제 9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12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12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66조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개정2025. 11. 28. 시행 예정
  2. 제10조의2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3. 제33조의2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4. 제71조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개정2026. 2. 1. 시행 예정
  5. 제73조 기술료 등의 사용개정2026. 6. 11. 시행 예정
  6. 제14조의2 수습지원단 파견 등개정2026. 7. 22. 시행 예정
  7. 제15조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등개정2026. 7. 22. 시행 예정
  8. 제58조의2 실태조사신설2026. 7. 22. 시행 예정
  9. 제7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개정2026. 7. 22. 시행 예정
  10. 제31조의2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개정2027. 1. 8. 시행 예정
  11. 제40조 대피명령개정2027. 1. 8. 시행 예정
  12. 제75조의3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교부 등개정2027. 4. 9. 시행 예정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2. 제2조기본이념
    3. 제3조정의
    4. 제4조국가 등의 책무
    5. 제5조국민의 책무
    6. 제6조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7. 제7조삭제
    8.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1. 제9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
      2. 제9조의2삭제
      3. 제10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
      4. 제10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예고
      5. 제10조의3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6. 제10조의4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
      7. 제11조지역위원회
      8. 제12조재난방송협의회
      9.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10. 제12조의3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 등
      11. 제13조지역위원회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
      1.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2. 제14조의2수습지원단 파견 등예고
      3. 제15조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등예고
      4. 제15조의2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5.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6. 제16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
      7. 제17조지역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8. 제17조의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9. 제17조의3대책지원본부
      1.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2. 제19조재난 신고 등
      3.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4. 제21조해외재난상황의 보고 및 관리
    1.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2. 제22조의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내용
    3. 제23조집행계획
    4. 제23조의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과의 연계
    5. 제24조시ㆍ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
    6. 제25조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
    7. 제25조의2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의 제출 및 보고
    1. 제25조의3삭제
    2. 제25조의4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3. 제26조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
    4. 제26조의2국가핵심기반의 관리 등
    5. 제27조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 등
    6. 제28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7. 제29조재난방지시설의 관리
    8. 제29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9.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10.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11.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예고
    12. 제31조의3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
    13. 제32조정부합동 안전 점검
    14. 제32조의2사법경찰권
    15. 제32조의3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 등
    16. 제33조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등
    17.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예고
    18. 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1. 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관리
    2. 제34조의2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3. 제34조의3국가재난관리기준의 제정ㆍ운용 등
    4. 제34조의4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ㆍ활용
    5.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ㆍ운용
    6. 제34조의6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ㆍ관리 및 훈련
    7. 제34조의7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등
    8. 제34조의8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ㆍ운영
    9. 제34조의9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
    10. 제35조재난대비훈련 실시
      1. 제36조재난사태 선포
      2. 제37조응급조치
      3. 제38조위기경보의 발령 등
      4. 제38조의2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ㆍ운영 등
      5. 제39조동원명령 등
      6. 제40조대피명령예고
      7.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8. 제42조강제대피조치
      9. 제43조통행제한 등
      10. 제44조응원
      11. 제45조응급부담
      12. 제46조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등
      13. 제47조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응급조치
      14. 제48조지역통제단장의 응급조치 등
      1. 제49조중앙긴급구조통제단
      2. 제50조지역긴급구조통제단
      3. 제51조긴급구조
      4. 제52조긴급구조 현장지휘
      5. 제52조의2긴급대응협력관
      6. 제53조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7. 제54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8. 제54조의2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
      9. 제55조재난대비능력 보강
      10. 제55조의2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11. 제56조해상에서의 긴급구조
      12. 제57조항공기 등 조난사고 시의 긴급구조 등
      1. 제58조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
      2. 제59조재난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3. 제59조의2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관리
      1.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문제 1
      2.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3. 제61조의2삭제
      1. 제62조비용 부담의 원칙
      2. 제63조응급지원에 필요한 비용
      3. 제64조손실보상
      4. 제65조치료 및 보상
      5. 제65조의2포상
      6.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예고
      7. 제66조의2복구비 등의 선지급
      8. 제66조의3복구비등의 반환
    1.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2. 제66조의5삭제
    3. 제66조의6삭제
    4. 제66조의7국민안전의 날 등
    5. 제66조의8안전관리헌장
    6. 제66조의9안전정보의 구축ㆍ활용
    7. 제66조의10안전지수의 공표 및 안전진단의 실시 등
    8.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9. 제66조의12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10. 제66조의13안전사업지구의 지정 및 지원
    11. 제66조의14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1. 제66조의15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
    2.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3.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4. 제69조재난원인조사
    5. 제70조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6. 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예고
    7. 제71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등
    8. 제72조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9. 제72조의2
    10. 제73조기술료 등의 사용예고
    11. 제73조의2삭제
    12. 제73조의3삭제
    13. 제73조의4삭제
    14. 제74조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
    15. 제74조의2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
    16. 제74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17. 제74조의4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 등
    18. 제74조의5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19. 제75조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ㆍ운영
    20. 제75조의2안전책임관
    21. 제75조의3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교부 등예고
    22. 제75조의4재난관리 전문인력의 배치 등
    23. 제76조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의 개발ㆍ보급 등
    24. 제76조의2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
    25. 제76조의3재난안전의무보험의 평가 및 개선권고 등
    26. 제76조의4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27. 제76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 등
    28. 제77조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
    29. 제77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30. 제7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예고
    31. 제7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1. 제78조의3벌칙
    2. 제78조의4벌칙
    3. 제79조벌칙
    4. 제80조벌칙
    5. 제81조양벌규정
    6. 제82조과태료
부칙 48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867호, 2025. 4.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36조제5항, 제52조제11항, 제59조제1항, 제60조, 제6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66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7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행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과의 연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재난에 대하여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71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약을 맺은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대해서는 제7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제1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로, "같은 법 제60조제1항"을 "같은 법 제60조"로 한다.
②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로 한다.
제25조제3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제1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로 한다.
③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7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로 한다.

부칙 <제20653호, 2025. 1. 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76호, 2024. 3. 19.>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30호, 2024. 1.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ㆍ도지사의 재난사태 선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838호, 2023. 12.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제1항 및 제66조의1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취약시설보험등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5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난취약시설보험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406호, 2023. 5.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3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시행 전에 재난이 발생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9234호, 2023. 3. 14.>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제19234호,2023.3.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의3제1항제2호가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19213호, 2023. 1. 17.>

부칙(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213호,2023.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제4호 중 "인적ㆍ물적 자원"을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제7호의2 중 "비축과 장비ㆍ시설 및 인력의 지정"을 "관리"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관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재산 및 인력 등의 물적ㆍ인적자원(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을 비축하거나 지정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4조의3제1항제3호 중 "재난경감ㆍ상황관리ㆍ자원관리ㆍ유지관리"를 "재난경감ㆍ상황관리ㆍ유지관리"로 한다.
제36조제3항제1호 중 "인력ㆍ장비 및 물자"를 "재난관리자원"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5호 중 "구호품"을 "구호품 등 재난관리자원"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중 "재난관리자원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장비ㆍ시설 및 인력"을 "재난관리자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장비와 인력"을 "재난관리자원"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전단 중 "인력ㆍ장비ㆍ자재"를 "재난관리자원의 지원"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응원"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응원"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전단 중 "장비ㆍ물자를 제공"을 "재난관리자원을 지원"으로 한다.
제52조제2항제2호 중 "인력ㆍ장비"를 "긴급구조요원ㆍ긴급구조지원요원 및 재난관리자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물자"를 "재난관리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인력ㆍ장비ㆍ물자"를 "긴급구조지원요원 및 재난관리자원"으로 한다.
제52조의2제1호 중 "보유자원관리"를 "재난관리자원의 관리"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인력ㆍ장비ㆍ시설의 확충"을 "재난관리자원의 확보ㆍ확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인력ㆍ장비 등 자원"을 "재난관리자원 등"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8685호, 2022. 1. 4.>

부칙(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8685호,2022.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8조제2항 중 "제73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업무 및 제73조의4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제73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업무"로 한다.
②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8684호, 2022. 1.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06호, 2021. 6. 8.>

부칙(재난안전통신망법) <제18206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1호 중 "재난관리업무"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로, "무선통신망"을 "통신망"으로 한다.
제34조의8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다른 법률로"로 한다.

부칙 <제17698호, 2020. 12. 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19호, 2020. 10.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응급조치나 긴급구조활동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479호, 2020. 8. 18.>

이 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83호,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5항 및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조의4, 제17조의3 및 제7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666호, 2019. 1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4조의2, 제32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의5, 제38조의2, 제40조, 제42조, 제66조의4, 제77조, 제78조, 제8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부합동 안전 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정부합동 안전 점검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난관리 실태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및 집행 현황에 대한 공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301호, 2019. 3.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64호, 2018. 9.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 복구 및 피해주민의 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제66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복구 및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2018년 7월 1일 이후의 자연재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344호, 2018. 1. 16.>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5344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의2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26>부터 <2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6>까지 생략
<27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ㆍ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제3조제9호, 제6조,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 제14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2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20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21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6조제4항, 제27조제4항ㆍ제5항, 제28조, 제29조제2항 전단, 제2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3조제1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3조의3제2항, 제34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4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4조의4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4조의5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34조의6제3항, 제34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의8제1항ㆍ제2항, 제34조의9제1항ㆍ제3항,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8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ㆍ제10항, 제66조의2제2항, 제66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6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6조의9제2항 전단, 제66조의10제1항, 제66조의11 전단, 제6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7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1조의2제1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7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제1항ㆍ제3항, 제76조제4항 전단, 제7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78조제1항ㆍ제2항 및 제78조의2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6항 및 제10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차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71조제4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 중 "국민안전처 소속"을 "행정안전부ㆍ소방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법률 제1455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2제6항, 제26조의2제3항ㆍ제4항,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54조의2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6조의9제1항제4호, 제6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7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73조의4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ㆍ제4항, 제31조제1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5항, 제58조제1항, 제66조제2항 및 제72조제1항제5호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4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앙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청장이 된다.
제53조제2항, 제55조제4항 및 제57조제1항 본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455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6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3조의3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55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7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553호, 2017.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36조 및 법률 제13752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비용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사회재난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원 금품의 양도 등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6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그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자연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급된 복구비용ㆍ구호금품 및 이를 지급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제66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71조에 따른다.
제5조(복구비등의 선지급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사회재난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비의 선지급을 위하여 한 피해 물량 등의 신고는 제6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해 물량 등의 신고로 본다.
제6조(복구비등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지급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복구비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비, 구호비 또는 위로금 등을 받은 경우의 반환명령 및 반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54조에 따른다.
제7조(개선권고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9조제4항 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한 개선권고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6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9조제4항 후단에 따른다. <개정 2017.7.26>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제54조 및 제71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4545호, 2017. 1. 17.>

부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545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법률 제13752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2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4248호, 2016. 5. 29.>

부칙(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4248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5 및 제66조의6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4079호, 2016. 3. 22.>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079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3항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18>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13752호, 2016. 1. 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40호, 2015. 7. 24.>

부칙(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3440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1항 후단 및 제56조 중 "「수난구호법」"을 각각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3426호, 2015. 7. 24.>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가목 및 제4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37>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 <제12943호,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0조의3, 제14조의2제2항 및 제3항(특수기동구조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20조제5항 및 제77조제1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2. 제27조제3항, 제31조제1항(제27조제3항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4조의6, 제66조의5제3항, 제79조제1호 및 제8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제2조(2016년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 등의 사전협의에 관한 특례)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편성되는 예산안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예산요구서를 2015년 6월 30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은 2015년 7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민간소유 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에 관한 특례) 제34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민간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개정규정의 시행일 후 3개월 이내에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는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본다.
제5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7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지정한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6조(재난관리에 대한 징계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7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7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현장지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종전의 규정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의 행위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3.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제6조에 제4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0. 제5조제4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범죄

부칙 <제12844호, 2014. 11. 19.>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6>까지 생략
<15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본문 및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민안전처
나. 소방본부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다. 소방서 및 해양경비안전서
제3조제9호,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2항, 제14조제2항 본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20조제3항 후단, 제23조제2항, 제24조제4항, 제26조제4항, 제33조의2제3항,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4조의4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4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후단, 같은 조 제7항, 제34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6조의2제2항, 제66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6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6조의10제1항, 제6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71조의2제1항 및 제74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6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에서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차관"을 "국민안전처차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71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3조,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78조제1항ㆍ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이나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28조, 제38조의2제2항ㆍ제4항, 제53조제2항, 제55조제4항, 제57조제1항본문, 제7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제30조제1항 전단,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33조의3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 제66조의9제2항 전단, 제7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ㆍ종합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0조제4항 중 "구청장이나 소방서장"을 "구청장ㆍ소방서장이나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제3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4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7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은 소방방재청장의 의견을 들어"를 "국민안전처장관은"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전단, 제2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3조제1항, 제33조의2제4항 본문, 제74조제1항 및 제78조의2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9조의2제3항, 제31조제1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5항, 제66조제2항 및 제72조제1항제5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국무총리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4조의5제8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49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158>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994호, 2013. 8.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제4항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②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3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로 한다.
③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8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9조"로 한다.
④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4항ㆍ제5항, 제6조제1항ㆍ제3항 전단, 제7조제2항 전단,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제16조의4제1항, 제20조제2항, 제21조의2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2조,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전단, 제26조의4제2항, 제35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전단ㆍ제5항ㆍ제6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7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제2항 전단, 제55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ㆍ제7항ㆍ제9항, 제64조제2항, 제66조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72조제6항, 제7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제76조제1항ㆍ제2항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6조제1항ㆍ제3항 전단, 제7조제2항 전단,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제21조의2제2항ㆍ제3항, 제22조,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전단, 제25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ㆍ제6항, 제46조의3제2항, 제49조제1항, 제53조제2항 전단, 제55조제2항, 제66조제2항, 제72조제6항, 제75조제1항 전단ㆍ후단ㆍ제2항 중 "지역본부장"을 각각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한다.
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제6조의2제1항 전단,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의2제1항ㆍ제2항,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의2,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3조제2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전단, 제29조,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⑥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ㆍ제3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⑦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16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5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 제20조제1항ㆍ제5항,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중 "지역본부장"을 각각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종합상황실"을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로 한다.

부칙 <제11713호, 2013. 3. 23.>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17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의2제1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26>부터 <28>까지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7>까지 생략
<18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 제9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4조제2항 본문,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전단ㆍ후단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1조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9조의2제2항,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70조제2항, 제7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1조의2제1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7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제1항, 제7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77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78조제1항ㆍ제2항 및 제78조의2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5항 및 제14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 및 제21조제1항ㆍ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후단, 제31조제1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66조제2항 및 제72조제1항제5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18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495호, 2012. 10. 22.>

부칙(자연재해대책법) <제11495호,2012.10.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 <제11346호, 2012. 2. 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67호, 2011. 3.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 제72조, 제72조의2 및 제7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적용례) 제72조 및 제7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연구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관리에 필요한 학술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1조제2항 및 제72조제2항에 따라 학술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지원 또는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ㆍ사업화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사용실적 보고, 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기술료의 사용, 협약의 변경 및 해약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 전에 맺은 협약 또는 종전의 제72조제3항에 따른다.

부칙 <제10442호, 2011. 3. 8.>

부칙(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442호,2011.3.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를 삭제한다.
④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347호, 2010. 6. 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제34조, 제34조의2, 제55조의2, 제57조 및 제6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는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ㆍ운영 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219호, 2010. 3. 31.>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39>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09932호, 2010. 1. 18.>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03> 까지 생략
<10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05>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9847호, 2009. 12. 29.>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847호,2009.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다목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19> 부터 <30>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09299호, 2008. 12. 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205호, 2008. 12.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856호, 2008. 2.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623호, 2007. 8. 3.>

부칙(수난구호법) <제8623호,2007.8.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단서 중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에게"를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로 한다.

부칙 <제08420호, 2007. 5. 11.>

부칙(민방위기본법) <제8420호,2007.5.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민방위기본법」 제22조"를 "「민방위기본법」 제26조"로 한다.
③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08274호, 2007. 1. 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7849호, 2006. 2. 21.>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49호,2006.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25>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제07188호, 2004. 3.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재난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재난관리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ㆍ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지역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재난관리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5조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재난관리법에 의한 국가재난관리계획, 시ㆍ도재난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재난관리계획은 각각 이 법에 의한 국가안전관리계획,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으로 본다.
제6조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지역위원회가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례에 의하여 당해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를 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종전의 재난관리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제7조 (지역대책본부의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재난관리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8조 (특별재난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재난관리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은 이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으로 본다.
제9조 (재난관리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및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은 이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2호중 "재난관리법"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한다.
②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3제1항 전단중 "재난관리법"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중 "재난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재난관리계획"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안전관리계획"으로 한다.
③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1항중 "재난관리법 제2조"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로 한다.
④원자력손해배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나목중 "재난관리법"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한다.
⑤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를 삭제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난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5. 10. 2.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직원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의 파견 요청 권한을 확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며, 시급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신속한 건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의 파견 요청 권한 확대(제15조제4항 및 제17조제3항 신설)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요청하는 등의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에게 소속 직원을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에 파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재난 피해자 등에게 지원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ㆍ안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긴급구조기관의 장 등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개선(제22조)

1)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국무총리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함.

3) 국무총리는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다. 집행계획의 수립 절차 개선(제23조제1항 및 제3항)

1) 집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던 것을,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만으로 확정하도록 함.

2)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는 세부집행계획의 작성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매년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제외함.

라.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수정 요청(제23조의2)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재난 및 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려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과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그 계획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제53조제3항 신설)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해양 재난 대비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하도록 함.

바.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신속한 건의 절차 마련(제60조제2항 신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시급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함.

사.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마련(제66조의12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중운집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할 우려나 위험이 있는 등의 경우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요청하거나 해당 시설ㆍ장소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나 다중운집 행사의 주최자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질서유지 및 안전의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거나 다중에게 해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아.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기준 일원화(제73조 및 제78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에 따라 납부받은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