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제78조의3(벌칙)제10장 벌칙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장 벌칙

제78조의3(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8조의3(벌칙) 제31조제1항 또는 제66조의12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4.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6. 시행분 → 2025. 10. 2. 시행분 · 추가 11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78조의3(벌칙) 제31조제1항에제31조제1항 또는 제66조의12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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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0359@2025-10-02

제78조의3(벌칙) 제31조제1항 또는 제66조의12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