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제76조(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의 개발ㆍ보급 등)제9장 보칙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장 보칙

제76조(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의 개발ㆍ보급 등)

2026-07-22 시행분 기준 2024. 1. 1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6조(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의 개발ㆍ보급 등)

① 국가는 국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노력으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관련 보험 또는 공제를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ㆍ공제회비의 일부 및 보험ㆍ공제의 운영과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