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제75조(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ㆍ운영)제9장 보칙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장 보칙

제75조(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ㆍ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5조(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