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제73조(기술료 등의 사용)제9장 보칙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장 보칙

제73조(기술료 등의 사용)

2025-04-01 시행분 기준 2024. 1. 16. 시행분 (2025. 10. 2. 전까지) 2025. 10.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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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그 수익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기술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

2.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술의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기술료의 징수대상, 징수방법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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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기술료의 징수기술료 및등의 사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그 수익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기술료"라「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한다)을제18조제2항에 징수할따라 수납부받은 있다.기술료의 <개정일부 2013.3.23,또는 2014.11.19,연구개발성과로 2017.7.26>
②
인한 행정안전부장관은수익의 기술료를일부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
2.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술의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기술료의 징수대상, 징수방법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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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6. 시행 ~ 2025. 10. 2. 전 · 법령일련번호 258729@2024-01-16

제73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그 수익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기술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

2.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술의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기술료의 징수대상, 징수방법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