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제73조(기술료 등의 사용)제9장 보칙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장 보칙

제73조(기술료 등의 사용)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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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기술료 등의 사용)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정부납부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1. 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

2.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술의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026. 6. 1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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