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제9장 보칙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장 보칙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재난안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7>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