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제66조의3(복구비등의 반환)제3절 재정 및 보상 등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장 재난의 복구제3절 재정 및 보상 등

제66조의3(복구비등의 반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4.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재난안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구비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받은 복구비등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부정한 방법으로 복구비등을 받은 경우

2. 복구비등을 받은 후 그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복구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4.1>

④ 제3항에 따른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6. 시행분 → 2025. 4. 1. 시행분 · 추가 20어절 · 삭제 4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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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3(복구비등의 반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구비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받은 복구비등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부정한 방법으로 복구비등을 받은 경우
2. 복구비등을 받은 후 그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복구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세「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처분의징수 예에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4.1>
④ 제3항에 따른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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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0359@2025-04-01

제66조의3(복구비등의 반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구비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받은 복구비등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부정한 방법으로 복구비등을 받은 경우

2. 복구비등을 받은 후 그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복구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4.1>

④ 제3항에 따른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