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제62조(비용 부담의 원칙)제3절 재정 및 보상 등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장 재난의 복구제3절 재정 및 보상 등

제62조(비용 부담의 원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재난안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비용은 관계 기관이 협의하여 정산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