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제2절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장 재난의 복구제2절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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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ㆍ금융상ㆍ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24. 1. 16.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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