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ㆍ금융상ㆍ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60조이 법령제66조 ③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7조의2 적극행정에 대한…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다음 조 제62조비용 부담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