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제5조(국민의 책무)제1장 총칙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장 총칙

제5조(국민의 책무)

2025-07-08 시행분 기준 2024. 1. 1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