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제52조의2(긴급대응협력관)제2절 긴급구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장 재난의 대응제2절 긴급구조

제52조의2(긴급대응협력관)

현행 (2026-10-29) 2024. 1. 18.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2조의2(긴급대응협력관)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긴급대응협력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1. 평상시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및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2. 재난대응업무의 상호 협조 및 재난현장 지원업무 총괄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6. 시행분 → 2024. 1. 18.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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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2(긴급대응협력관)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긴급대응협력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1. 평상시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및 보유자원관리재난관리자원의 관리
2. 재난대응업무의 상호 협조 및 재난현장 지원업무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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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47855@2024-01-18

제52조의2(긴급대응협력관)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긴급대응협력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1. 평상시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및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2. 재난대응업무의 상호 협조 및 재난현장 지원업무 총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