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제34조의9(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제5장 재난의 대비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장 재난의 대비

제34조의9(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

현행 (2026-10-29) 2024. 1. 1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4조의9(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분야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