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제34조의8(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ㆍ운영)제5장 재난의 대비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장 재난의 대비

제34조의8(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ㆍ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4조의8(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하 이 조에서 "재난관련기관"이라 한다)은 재난관리에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삭제 <2021.6.8>

③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