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제34조의7(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등)제5장 재난의 대비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장 재난의 대비

제34조의7(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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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7(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기준을 신설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안전기준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의 등록을 요청받은 때에는 안전기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설 또는 변경하는 안전기준은 제34조의3에 따른 국가재난관리기준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안전기준의 등록 방법 및 절차와 안전기준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1. 16.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