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제34조의3(국가재난관리기준의 제정ㆍ운용 등)제5장 재난의 대비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장 재난의 대비

제34조의3(국가재난관리기준의 제정ㆍ운용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8.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재난안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의 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1항의 국가재난관리기준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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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6. 시행분 → 2024. 1. 18. 시행분 · 추가 6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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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3(국가재난관리기준의 제정ㆍ운용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재난관리기준을 제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적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산업표준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17>
1. 재난분야 용어정의 및 표준체계 정립
2. 국가재난 대응체계에 대한 원칙
3. 재난경감ㆍ상황관리ㆍ자원관리ㆍ유지관리 등에 관한 일반적 기준
4.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1항의 국가재난관리기준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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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47855@2024-01-18

제34조의3(국가재난관리기준의 제정ㆍ운용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재난관리기준을 제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적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산업표준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17>

1. 재난분야 용어정의 및 표준체계 정립

2. 국가재난 대응체계에 대한 원칙

3. 재난경감ㆍ상황관리ㆍ유지관리 등에 관한 일반적 기준

4.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1항의 국가재난관리기준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