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제4장 재난의 예방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장 재난의 예방

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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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3호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난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관할 지역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4.12.30, 2019.12.3, 2024.1.16>

1.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 현황

2.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 실적

3.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및 집행 현황

4. 제34조의5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ㆍ운용 현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3조의2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 방법 및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7.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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