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제28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제4장 재난의 예방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장 재난의 예방

제28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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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등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7.7.26>

2024. 1. 16.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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