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제3절 재난안전상황실 등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장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제3절 재난안전상황실 등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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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2.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별 및 시ㆍ군ㆍ구별 재난안전상황실

② 삭제 <2014.12.30>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분야의 재난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재난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상황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및 다른 기관의 재난안전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4. 1. 1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