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제16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제2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장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제2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제16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6.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재난안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