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간투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61조(권한의 위임) 주무관청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0조귀속시설의 설계 등의 심의 및 건설사업관리 다음 조 제61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