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
제53조(재정지원)제4장 보칙

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장 보칙

제53조(재정지원)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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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귀속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2024. 1.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