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
제51조의2(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등의 제출 및 평가)제3장 감독

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장 감독

제51조의2(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등의 제출 및 평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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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2(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등의 제출 및 평가)

① 주무관청은 제4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별로 그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를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에 그 평가결과를 민간투자사업의 주요 정책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공개 및 종합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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