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
제42조(겸업 제한)제5절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

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제5절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제42조(겸업 제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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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겸업 제한)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자산을 제43조에 따라 투자하는 것 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2024. 1. 1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