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2조(겸업 제한)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자산을 제43조에 따라 투자하는 것 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2024. 1. 1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제5절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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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겸업 제한)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자산을 제43조에 따라 투자하는 것 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2024. 1.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