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
제3조(관계법률과의 관계 등)제1장 총칙

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장 총칙

제3조(관계법률과의 관계 등)

현행 (2026-10-29)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조(관계법률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관계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2조제6호 단서에 따른 정부발주사업 중 초과시공 부분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의 다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3.3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