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조(관계법률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관계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2조제6호 단서에 따른 정부발주사업 중 초과시공 부분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의 다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3.31>
2024. 1. 1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