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
제33조(기금의 회계 및 결산 등)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제33조(기금의 회계 및 결산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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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기금의 회계 및 결산 등)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관리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를 승인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④ 관리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경영공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⑥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5항에 따라 적립한 금액으로 손실금을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가 부족액을 보전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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