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
제31조(기금의 조성)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제31조(기금의 조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민간투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제1호 외의 자의 출연금

3. 보증료 수입

4. 기금의 운용수익

5.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② 제1항에 따른 출연의 방법ㆍ시기,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차입방법ㆍ차입한도, 그 밖에 차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