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관계법률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관계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2조제6호 단서에 따른 정부발주사업 중 초과시공 부분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의 다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3.3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제3조(관계법률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관계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2조제6호 단서에 따른 정부발주사업 중 초과시공 부분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의 다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