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
제29조(시설사용 내용의 변경)제3절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제3절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제29조(시설사용 내용의 변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민간투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사용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설을 사용한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