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
제29조(시설사용 내용의 변경)제3절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제3절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제29조(시설사용 내용의 변경)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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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시설사용 내용의 변경)

① 주무관청은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사용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시설사용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사용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설을 사용한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2024. 1. 1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