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
제23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제23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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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

① 대상사업의 검토, 사업타당성의 분석, 사업계획의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한국개발연구원의 부설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공공투자관리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관계 기관ㆍ단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1.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