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
제16조(민간투자사업의 분할 시행 등)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제16조(민간투자사업의 분할 시행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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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민간투자사업의 분할 시행 등)

①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추진할 때 그 사업의 일부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을 기능별ㆍ시설별 또는 구간별로 분할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2024. 1. 1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