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96조(벌칙)제11장 벌칙

법령 하천법 제11장 벌칙

제96조(벌칙)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6. 9. 18.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5.1.6, 2018.2.21, 2018.6.8, 2025.10.1, 2026.3.17>

1.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제33조제5항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한 자

2.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행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 또는 제75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4. 제41조제2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47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을 위반하여 하천을 사용한 자

5의2. 제69조제2항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72조제2항에 따른 하천관리원의 명령을 위반한 자

7. 삭제<2009.4.1>

8. 삭제<2026.3.17>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0. 1. 시행분 → 2026. 9. 18. 시행분 · 추가 25어절 · 삭제 17어절

삭제추가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5.1.6, 2018.2.21, 2018.6.8, 2025.10.1, 2026.3.17>
1.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제33조제5항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한 자
2.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행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 또는 제75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4. 제41조제2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47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을 위반하여 하천을 사용한 자
5의2. 제69조제2항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72조제2항에 따른 하천관리원의 명령을 위반한 자
7. 삭제<2009.4.1>
8.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7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8. 삭제<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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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4435@2026-09-18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5.1.6, 2018.2.21, 2018.6.8, 2025.10.1, 2026.3.17>

1.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제33조제5항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한 자

2.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행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 또는 제75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4. 제41조제2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47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을 위반하여 하천을 사용한 자

5의2. 제69조제2항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72조제2항에 따른 하천관리원의 명령을 위반한 자

7. 삭제<2009.4.1>

8. 삭제<2026.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