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94조(벌칙)제11장 벌칙

법령 하천법 제11장 벌칙

제94조(벌칙)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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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5.1.6, 2018.6.8, 2025.10.1>

1. 제14조제5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토석ㆍ모래ㆍ자갈을 채취하게 하거나 채취한 자

3. 제39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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