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93조(벌칙)제11장 벌칙

법령 하천법 제11장 벌칙

제93조(벌칙)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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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시설을 이전 또는 손괴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에 장해를 일으킨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24. 1. 3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