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시설을 이전 또는 손괴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에 장해를 일으킨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97조 양벌규정 제1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조 제94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