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9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제10장 보칙

법령 하천법 제10장 보칙

제9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2025-08-28 시행분 기준 2024. 1. 30.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0.12.31>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③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2.1.17, 2013.3.23, 2017.1.17, 2018.8.14, 2020.12.31, 2023.8.16>

1. 삭제<2017.1.17>

2. 삭제<2017.1.17>

3. 삭제<2017.1.17>

4. 삭제<2017.1.17>

5. 삭제<2017.1.17>

6. 제22조에 따른 하천관리 자료의 정보화 업무

6의2. 제27조제6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하천 시설 및 구간의 유지ㆍ보수 업무

7. 삭제<2017.1.17>

8. 제21조의2에 따른 하상변동조사를 위한 종사자의 교육ㆍ훈련 업무

④ 삭제 <2016.1.19>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5. 10. 1. 시행 · 추가 22어절 · 삭제 4어절

삭제추가
제9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0.12.31, 2025.10.1>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환경부장관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③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2.1.17, 2013.3.23, 2017.1.17, 2018.8.14, 2020.12.31, 2023.8.16, 2025.10.1>
1. 삭제<2017.1.17>
2. 삭제<2017.1.17>
3. 삭제<2017.1.17>
4. 삭제<2017.1.17>
5. 삭제<2017.1.17>
6. 제22조에 따른 하천관리 자료의 정보화 업무
6의2. 제27조제6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하천 시설 및 구간의 유지ㆍ보수 업무
7. 삭제<2017.1.17>
8. 제21조의2에 따른 하상변동조사를 위한 종사자의 교육ㆍ훈련 업무
④ 삭제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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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0.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9571@2024-01-30

제9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0.12.31>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③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2.1.17, 2013.3.23, 2017.1.17, 2018.8.14, 2020.12.31, 2023.8.16>

1. 삭제<2017.1.17>

2. 삭제<2017.1.17>

3. 삭제<2017.1.17>

4. 삭제<2017.1.17>

5. 삭제<2017.1.17>

6. 제22조에 따른 하천관리 자료의 정보화 업무

6의2. 제27조제6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하천 시설 및 구간의 유지ㆍ보수 업무

7. 삭제<2017.1.17>

8. 제21조의2에 따른 하상변동조사를 위한 종사자의 교육ㆍ훈련 업무

④ 삭제 <201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