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청문) 하천관리청은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0.12.3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69조이 법령제70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0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0조보고 및 출입 등 다음 조 제9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