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8조(하천관리청)제2장 하천의 지정 등

법령 하천법 제2장 하천의 지정 등

제8조(하천관리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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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하천관리청)

①국가하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②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ㆍ도지사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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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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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하천관리청)
①국가하천은 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②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ㆍ도지사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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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805@2025-10-01

제8조(하천관리청)

①국가하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②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ㆍ도지사가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