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64조(비용보조)제8장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

법령 하천법 제8장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

제64조(비용보조)

2025-07-19 시행분 기준 2024. 1. 30.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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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비용보조)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시ㆍ도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1.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공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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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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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비용보조)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시ㆍ도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1.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공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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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0.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9571@2024-01-30

제64조(비용보조)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시ㆍ도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1.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공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