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이 법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비용과 하천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7조하천수 분쟁조정비용의 부담 다음 조 제59조비용부담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