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제6장 하천환경의 보전ㆍ관리

법령 하천법 제6장 하천환경의 보전ㆍ관리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3. 18.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하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1.7.27>

1.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2.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3.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4.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5.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 다만,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도로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삭제<2026.3.17>

7. 그 밖에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30. 시행분 → 2027. 3. 18.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43어절

삭제추가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1.7.27>
1.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2.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3.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4.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5.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 다만,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도로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나. 떡밥ㆍ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6. 삭제<2026.3.17>
7. 그 밖에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7. 3. 1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4435@2027-03-18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1.7.27>

1.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2.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3.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4.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5.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 다만,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도로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삭제<2026.3.17>

7. 그 밖에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