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8조(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제5장 하천의 점용 등

법령 하천법 제5장 하천의 점용 등

제38조(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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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8.11>

1.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2.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3. 삭제<2018.8.14>

②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홍수관리구역 안(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에 한정한다)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하천기본계획상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0.6.9>

③제1항에 따른 허가의 부관ㆍ제한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2.21>

④제30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0.12.22>

2024. 1. 3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