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5조(하천점용에 대한 손실보상의 협의 등)제5장 하천의 점용 등

법령 하천법 제5장 하천의 점용 등

제35조(하천점용에 대한 손실보상의 협의 등)

2024-01-19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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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하천점용에 대한 손실보상의 협의 등)

①하천점용허가로 손실을 받은 기득하천사용자가 있는 때에는 그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와 기득하천사용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0.6.9>

2024. 1. 3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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